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같은 등록금 대출이라도 '취업 후 상환'인지 '일반 상환'인지에 따라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는지, 누구에게 내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2026년 2학기 기준 두 상품의 대출금리는 모두 연 1.7%이지만,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상환 안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이 생겨야 의무상환이 시작돼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생기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 중에도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계속 붙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25년 귀속 기준은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 방식으로 갚게 됩니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로 계산하고, 상환율은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입니다. 기준을 넘었다면 최소 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입니다.

퇴직·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낮아지면 다시 상환이 유예되는 재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의무상환 전이나 재유예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미리 갚을 수 있고,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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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직접 고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 후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매달 갚는 상품입니다. 대학(원)생 기준 최장 대출기간은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이고, 기간은 연 단위로 선택합니다. 최장 대출기간은 신청자 나이에 따라 '60 − 차주연령'으로 제한됩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냅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중에서 고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아 관리가 편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원금균등상환보다 전체 납부액이 많아집니다. 원금균등상환은 처음 부담이 크고 만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 전체 납부액이 적은 편입니다.

재단에 직접 갚을 때 쓰는 두 가지 경로

일반 상환 대출의 원리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메뉴에서 갚습니다. 상환 가능 시간은 영업일 09:00~21:00이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CMS 자동이체: 납입일을 정해 매달 자동이체하거나 즉시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납입일 17시까지 등록한 계좌에 원리금을 넣어 둬야 하며, 잔액이 부족하면 부분 출금 없이 매 영업일 미납금액을 다시 청구합니다.
② 가상계좌 상환: 은행을 고르면 일회용 가상계좌가 발급되고, 발급 당일 21시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 비은행권 ATM에서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도 본인 의사로 미리 갚는 자발적 상환은 대출중도상환이나 자동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통지에 따라 내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의무상환액 계산과 상환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11월 17일(화) 18시까지, 실행은 11월 18일(수) 17시까지입니다. 내 대출이 어느 상품인지, 이번 달 납입액이 얼마인지는 로그인 후 아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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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5일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상환기준소득·일정은 학기와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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