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한 곳씩 찾아다니며 고인의 금융거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의 거래 유무를 한 번에 알려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회 결과를 보는 방법과 기간에 정해진 조건이 있어서, 이를 모르고 미루다 보면 결과를 다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확인되는 기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식 페이지에 나온 조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 카드사, 대부업체, 한국예탁결제원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이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고,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해 조회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결과에 빠진 곳이 있어 보인다면 이 부분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대부업체와 카드사까지 조회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도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속인에게는 알아둘 만한 부분입니다.

조회 결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에는 금융거래가 있는지 없는지와 예금액, 채무금액이 나옵니다.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가 있는지 여부로 알려줍니다.

반대로 상세 거래내역이나 잔액 같은 정보는 이 결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는 이런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서비스는 어느 금융회사에 거래가 있는지 찾는 첫 단계이고, 세부 내용은 그 금융회사에서 이어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결과 확인 전 꼭 챙길 세 가지

첫째, 결과 조회는 PC(윈도우)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에 MAC 환경에서는 조회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으니 윈도우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결과는 조회 완료 통보를 받은 뒤부터 볼 수 있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가 삭제되므로 통보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두세요.

셋째, 결과를 볼 때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접수번호는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과 접수통보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잃어버렸다면 같은 페이지의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합니다. 이때 성명, 생년월일, 접수기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이 접수 때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과 문자는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대상과 결과 확인 화면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금감원콜센터 1332에서 2번을 눌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조회 결과 보기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와 금융민원상담 안내 페이지 기준(2026년 10월 27일 확인)이며, 이용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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